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로그인
전체메뉴 닫기
가맹점 검색
가맹점 검색
춘천사랑상품권 안내
춘천사랑상품권 소개
구매 및 사용방법
위·변조 확인방법
가맹점 안내 및 신청
가맹점 안내
가맹점 준수사항
가맹점 신청
가맹점 정보 수정 신청
커뮤니티
공지사항
홍보자료
자주묻는 질문
부정유통신고센터
신고센터
모바일 메뉴 열기
홈으로
춘천시청
모바일 메뉴 닫기
가맹점 검색
가맹점 검색
춘천사랑상품권 안내
춘천사랑상품권 소개
구매 및 사용방법
위·변조 확인방법
가맹점 안내 및 신청
가맹점 안내
가맹점 준수사항
가맹점 신청
가맹점 정보 수정 신청
커뮤니티
공지사항
홍보자료
자주묻는 질문
부정유통신고센터
신고센터
로그인
가맹점
준수사항
CHUNCHEON GIFT CERTIFICATE
홈으로
가맹점 안내 및 신청
가맹점 검색
춘천사랑상품권 안내
가맹점 안내 및 신청
커뮤니티
부정유통신고센터
가맹점 준수사항
가맹점 안내
가맹점 준수사항
가맹점 신청
가맹점 정보 수정 신청
춘천사랑상품권 가맹점 준수사항
1. '가맹점'는 '춘천시장'이 발행한 상품권(2천원권, 5천원권, 1만원권)을 취급한다.
2. '가맹점'는 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현금 거래자와 차등을 두어서는 안된다.
3. '가맹점'는 상품권 소지자의 물품구매 등에 있어 상품권면 금액(상품권을 여러장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 금액)의 100분의 80이상에 해당하는 물품 등을 제공받고 사용자가 잔액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4. '가맹점'는 상품권 취급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자 및 가맹점과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중재안에 따라 원만히 해결해야 한다.
5. '가맹점'는 상품권을 취급할 경우에 이상유무(위·변조 등)를 확인한 후 사용자에게 물품을 제공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을 취급해서는 안된다.
1) 위·변조 등 '춘천시장'이 발행한 상품권이라 볼 수 없는 상품권
2) 상품권으로서의 판별이 불가능할 정도로 외관상 훼손된 상품권
6. '가맹점'는 실물 확인결과 수납한 상품권이 위·변조 상품권일 경우에는 상품권 취급에 주의하여 보관한 후 지체없이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조치를 받는다.
7. '가맹점'는 대행점에 상품권의 환전을 수시로 요청할 수 있다.
8. '가맹점'의 기본 환전한도는 월 1천만원이며, 환전액이 월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 환전한도액 초과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9. '가맹점'는 상품권의 원활한 환전을 위해 춘천시내 소재 금융기관에 예금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대행점에 통지해야 한다.
10. '가맹점'가 수납한 상품권을 도난·분실·화재, 기타 사유 등으로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가맹점'의 책임으로 한다.
11. '가맹점'는 상품권에 관하여 소유한 일체의 권리 및 계약상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및 저당 등의 담보로 제공하거나 이용할 수 없다.
12. '가맹점'의 변경(상호, 업주 등)이 있을 때에는 다시 신고해야 '춘천시장'이 발행한 상품권을 취급할 수 있다.
13. '가맹점'는 상품권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가맹점 나타내는 표지판 등을 부착해야 한다.
14. '가맹점'는 상품권 사용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 및 물품을 제공함으로써 상품권 사용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15. '가맹점'는 상품권 사용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서비스를 다해야 한다.
16.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춘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같은 조례 시행규칙과 통상적인 관례에 따른다.
※ 관계법령에 따른 위반행위 조치 사항 안내
■ 가맹점 등록 취소(법 제8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
✓ 가맹점이 사행산업이 및 불법사행산업을 운영한 경우
✓ 가맹점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
✓ 가맹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 환수 조치(조례 제11조)
✓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한 경우
✓ 사용자가 상품권을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 과태료 부과(법 제20조)
✓ 물품이나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 수취・환전한 가맹점(2천만원 이하)
✓ 실제 매출 이상으로 상품권 수취・환전한 가맹점(2천만원 이하)
✓ 가맹점이 아닌 자에게 환전한 환전대행점(2천만원 이하)
✓ 위반행위 조사 등을 거부・방해・기피한 자(5백만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