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사랑상품권 가맹점 준수사항

  • 1. '가맹점'는 '춘천시장'이 발행한 상품권(2천원권, 5천원권, 1만원권)을 취급한다.
  • 2. '가맹점'는 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현금 거래자와 차등을 두어서는 안된다.
  • 3. '가맹점'는 상품권 소지자의 물품구매 등에 있어 상품권면 금액(상품권을 여러장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 금액)의 100분의 80이상에 해당하는 물품 등을 제공받고 사용자가 잔액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 4. '가맹점'는 상품권 취급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자 및 가맹점과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중재안에 따라 원만히 해결해야 한다.
  • 5. '가맹점'는 상품권을 취급할 경우에 이상유무(위·변조 등)를 확인한 후 사용자에게 물품을 제공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을 취급해서는 안된다.
    • 1) 위·변조 등 '춘천시장'이 발행한 상품권이라 볼 수 없는 상품권
    • 2) 상품권으로서의 판별이 불가능할 정도로 외관상 훼손된 상품권
  • 6. '가맹점'는 실물 확인결과 수납한 상품권이 위·변조 상품권일 경우에는 상품권 취급에 주의하여 보관한 후 지체없이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조치를 받는다.
  • 7. '가맹점'는 대행점에 상품권의 환전을 수시로 요청할 수 있다.
  • 8. '가맹점'의 기본 환전한도는 월 1천만원이며, 환전액이 월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 환전한도액 초과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 9. '가맹점'는 상품권의 원활한 환전을 위해 춘천시내 소재 금융기관에 예금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대행점에 통지해야 한다.
  • 10. '가맹점'가 수납한 상품권을 도난·분실·화재, 기타 사유 등으로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가맹점'의 책임으로 한다.
  • 11. '가맹점'는 상품권에 관하여 소유한 일체의 권리 및 계약상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및 저당 등의 담보로 제공하거나 이용할 수 없다.
  • 12. '가맹점'의 변경(상호, 업주 등)이 있을 때에는 다시 신고해야 '춘천시장'이 발행한 상품권을 취급할 수 있다.
  • 13. '가맹점'는 상품권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가맹점 나타내는 표지판 등을 부착해야 한다.
  • 14. '가맹점'는 상품권 사용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 및 물품을 제공함으로써 상품권 사용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 15. '가맹점'는 상품권 사용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서비스를 다해야 한다.
  • 16.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춘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같은 조례 시행규칙과 통상적인 관례에 따른다.
    • ※ 관계법령에 따른 위반행위 조치 사항 안내
      • ■ 가맹점 등록 취소(법 제8조)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
        • ✓ 가맹점이 사행산업이 및 불법사행산업을 운영한 경우
        • ✓ 가맹점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
        • ✓ 가맹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 ■ 환수 조치(조례 제11조)
        • ✓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한 경우
        • ✓ 사용자가 상품권을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 ■ 과태료 부과(법 제20조)
        • ✓ 물품이나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 수취・환전한 가맹점(2천만원 이하)
        • ✓ 실제 매출 이상으로 상품권 수취・환전한 가맹점(2천만원 이하)
        • ✓ 가맹점이 아닌 자에게 환전한 환전대행점(2천만원 이하)
        • ✓ 위반행위 조사 등을 거부・방해・기피한 자(5백만원 이하)